종합소득세 계산기
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세(누진세율 6~45%)와 지방소득세(10%)를 계산합니다. 소득세법 제55조 기준.
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
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
종합소득세는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국세입니다. 부동산 임대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위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율 (2026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0 |
| ~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~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~1.5억 | 35% | 1,544만원 |
| 1.5억 초과 | 38~45% | 1,994만원~ |
※ 지방소득세 10% 별도. 매년 5월 신고·납부.
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?
A. 매년 5월 1일~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·납부합니다.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.
Q.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로 내나요?
A. 연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나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.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는 분리과세(14%)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※ 2026년 기준 참고용. 근거: 소득세법 제55조.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📋 종합소득세율표 (2026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0 |
| ~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~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~1.5억 | 35% | 1,544만원 |
| ~3억 | 38% | 1,994만원 |
| ~5억 | 40% | 2,594만원 |
| ~10억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※ 지방소득세 10% 별도. 소득세법 제55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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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💡 참고사항
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. 세법·규정·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, 지역·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·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더 많은 투자·평가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