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주임대료 계산기
전세·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(임대소득으로 과세)를 계산합니다. 3주택 이상 보유 +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. 공식: (보증금 합계 − 3억) × 60% × 정기예금이자율 − 금융수익.
임대 중인 주택 보증금 총액
국세청 고시 이율 (매년 변동, 예: 3.5%)
보증금 운용 이자·배당 등. 없으면 0
간주임대료 계산기 사용법
간주임대료는 전세·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(소형주택 제외).
간주임대료 계산식
- (보증금 합계 − 3억) × 60% × 정기예금이자율 − 금융수익
-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(연 단위 변동)
간주임대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세만 놓으면 세금이 없는 거 아닌가요?
A. 2주택 이하면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임대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.
Q. 소형주택도 포함되나요?
A. 전용면적 40㎡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(한시 규정).
※ 2026년 기준 참고용.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. 이율은 매년 고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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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💡 참고사항
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. 세법·규정·요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, 지역·조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사·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더 많은 임대차 계산기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세요.